티스토리 뷰
저자는 '공유지의 비극' 논리가 확장되면서 '폐쇄적 공유지'인 목초지를 '개방적 공유지'인 전체 환경문제로 환원시키는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우선 지역사회 내 '폐쇄적 공유지'의 사례를 살펴보고 그 함의를 탐색한다. 특히 김해 대포천에서 주민들의 자치적인 노력으로 4~5급수의 하천을 1급수로 개선한 사례는 주민들이 10계명을 마련하고 실천하는 과정을 거쳐 '수질보전 자발적 협약제도' 시행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준다.
저자는 개방적 공유지와 개인의 삶이 갖는 연결될 수 있는가를 고민한다. 특히 '지속가능성의 원칙', '형평성의 원칙', '지방의제21', '주민참여' 등의 원칙을 현실에 적용하여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한다.
지금 한반도는 둘러싼 미세먼지 문제에 중국과 일본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하다. 협력의 원칙과 오스트롬의 공유자원 관리의 원칙, 그리고 협력의 원칙 등을 통해 어떠한 일을 먼저 해야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단순하더라도 모델을 구축해보는 일이 필요하지 않을까?
윤순진, 2002, "전통적인 공유지 이용관행의 탐색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모색: 송계의 경험을 중심으로", 「환경정책」, 10(4): 27~54.
http://www.riss.kr/link?id=A99964850
이 글은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세기적 과제에 직면하여 전통사회와 현대사회 사이에 다리놓기를 시도한 것이다. 전통적인 관행을 구습이라 치부한다거나 전통적 관행의 특성을 기술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통의 현재적 의미를 살펴 이를 실천적으로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앞으로 관개(iirigation)를 포함하여 전통적인 공유지이용관행에 대한 연구가 보다 활발하게 진행되어 공유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지혜가 축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현재 공유지를 송계와 유사한 원칙과 운영원리로 이용하고 있는 사례는 어촌지역의 어촌계들에서 발견된다. 최재송 외(2001)는 "공유재문제의 자치적 해결”이란 글에서 충남 보령시장고도 어촌계 사례를, 박정석(2001)은 “어촌마을의 공유재산과 어촌계”라는 글에서 경남 통영시 비진도 어촌계 사례를 분석해 보인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어촌계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자치적으로 마을앞바다로 불리는 공유지를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하지만 모든 어촌계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어촌계 사례들에 대한 비교분석을 수행하여 공유지자원의 성공적인ᅳ지속가능하고 형평 성있는ᅳ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들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세계적으로도 많은 어촌공동체들이 나름의 규범과 규칙을 가지고 건강하게 해안생태계와 사회공동체를 유지하고 있는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 이런 연구를 통해 아이슬랜드의 실패가 반복되지 않고 해양공유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유지하면서 어촌의 사회적 건강성 또한 유지해갈 수 있는 길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경남 김해시 상동면의 대포천사례는 Hardin이 예시한 공유지비극의 다른 한 유형도 시장이나 국가의 강력한 규제가 아닌 자치적 규범과 규제를 통 해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대포천의 경우, 개인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공유지(하천)에 오염물질을 과도하게 배출하여 공유지가 훼손되는 상황에 다다랐으나 지역주민의 자치적인 노력으로 나름의 규범을 마련하여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이다. 애초 주민들은 대포천 인근지역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설정하여 개발행위를 비롯한 각종재산권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행정당국의 규제의존적인 물관리정책에 반발해 상수원보호구역철폐운동을 벌였다. 하지만 대안없는 반대운동의 한계를 인식, 지역주민들이 주민생활수칙 10계명을 마련하여 실천하는 증 자율적 노력을 통해 4, 5급수 수준의 하천을 1급수로 개선한 것이다. 이 사례를 기화로 상수원의 적정 수질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 스스로 노력하여 1급수를 유지할 경우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기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유예해주는 '수질보전 자발적 협약제도'가 시행되기에 이른다.
Hardin이 제기한 공유지의 비극이 항상 일어나는 것은 아니며 시장과 국가의 강제적 개입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통해 공유지의 지속가능한 관리가 가능한 것이다. 지속가능성과 형평성의 원칙을 담고 있는 WCED의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도 과학기술지향성으로 인해 지역주민의 참여와 자치에 대해 제대로 강조하고 있지 못하다.
이 글에서 살펴본 전통사회의 공유지는 지역적으로 한정된 '폐쇄적인(dosed) 공유지'였다. Hardin의 경우, 폐쇄적 공유지인 목초지의 예를 통해 '개방적 (open) 공유지'인 전체 환경의 문제로 환원시켜 논의하였다. 폐쇄적 공유지의 사회적 역사적 의미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채 이를 개방적 공유지와 동일시하여 다룬 것이다. 이 글에서 살핀 것처럼 폐쇄적 공유지의 경우, 지역성을 기반으로 주민들이 공동규범을 통해 공유지를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었다.
현대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환경문제는 넓은 의미에서 공유지의 문제이긴 하나 대부분 지역적으로 한정되지 않은 개방적인 공유지의 문제이다. 특히, 기후변화와 같은 전지구적 환경문제는 개방적 공유지(이 경우, 대기)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개방형 공유지는 삶과 밀착된 관련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 폐쇄형 공유지의 운영원리가 그대로 적용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 있다. 하지만 개방적 공유지도 결국은 지구라는 공간적 제한성을 가지고 있다. 삶과 밀착된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개방적 공유지에서 일어나는 환경문제들은 결국은 개방적 공유지와 개인의 삶이 갖는 연관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연관성에 대한 이해를 넓히면서 전통사회의 공유지 이용방식이 시사하는 지속가능성과 형평성, 주민자치의 원칙들을 환경문제의 해결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문제의 경우, 대기의 부양능력의 한계를 인식하여(지속가능성의 원칙) 국가 간 형평성있는 온실가스 저감목표를 설정해야 하며(형평성의 원칙), 국가수준만이 아니라 지역수준에서도 지방의제 21(Local Agenda 21)을 활용하 여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지역주민의 참여와 자치).
현재 국제기후변화협상의 결과는 지속가능성과 형평성의 원칙이 제대 로 실현되고 있지 않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수준의 대처방안에 대한 논의도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윤순진 2002a,2002b). 문제는 공유지의 폐쇄성과 개방성 여부를 고려하면서 이러한 원칙들을 어떻게 실현해 나가느냐이다. 이 세 원칙의 구체적인 실현방식에 대한 깊이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공유지이용관행 #지속가능한발전 #공유지 #환경경제학 #송계 #환경거버넌스
'읽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1860~1970년대 동계의 식리방식의 변화와 ‘합리성’의 이면 (0) | 2019.03.07 |
---|---|
조선후기 鄕村의 地域共同體 문화와 자치적 전통에 관한 연구 (0) | 2019.03.07 |
3·1 독립선언서 (0) | 2019.03.01 |
Anthropology and The economy of Sharing(Widlock, 2016) (0) | 2019.02.28 |
증여론과 세계사의 구조(이승철, 2014) (0) | 2019.0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