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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협동조합 전직 간부 횡령 혐의…공모 의혹 제기
양경익 기자|승인2019.09.30 17:14

제주도내 한 협동조합에서 전직 간부가 수익금 수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가운데 공모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도내 한 협동조합에서 근무했던 경리과장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접수된 고소장에 따르면 해당 협동조합과 동업 관계인 한 여객 운송업체는 지난 25일 A씨가 관광버스 관련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 중 5000여만원을 횡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해당 협동조합과 여객 운송업체는 도내 한 지역에서 버스 운영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한 버스공동운영 합의서에 따라 공동수입에서 경비를 공제한 나머지를 협동조합에 60%, 운송업체 40% 비율로 정산 분배하기로 했다.

하지만 A씨가 '공동운영 일일수입 집계현황'의 현금일일정산 항목에 현금 합계액을 누락 기재하는 등 80회에 걸쳐 수익금 5000만원 가량을 가로챘다고 운송업체측은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운송업체측이 횡령한 일부 금액에 대해 정산이 되지 않았다고 협동조합측에 지적하자 뒤늦게 정산이 이뤄지면서 A씨와 협동조합 사이에 공모 관계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피의자가 해당 돈을 가져갔다면 협동조합에서 정산해줄 이유가 없는데 왜 정산한 것인지 다른 공범이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자금의 출처는 어딘지 의문스럽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해 해당 협동조합측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8월 11일에도 해당 협동조합에서 함께 근무하던 B상무가 횡령 혐의로 A씨를 고소하면서 현재 경찰이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지자 A씨와 B씨는 모두 해당 협동조합을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다"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

양경익 기자  yki@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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